우선 에금자보호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겼을때 1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한 돈을 둔 은행이 영업정지 혹은 파산하게 되면 돌려 받을 수 없기떄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지급불능 사태 발생 시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고 은행들은 필수로 가입해야 함으로 소비자는 금융기관과 국가의 이중 검증을 통해 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1월1일 시행한 5천만원 예금자보호법은 현재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1억원으로 상향 확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시행 할 것인지는 우선 두고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은 25만 달러(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 파운드(1억52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가 설절되어 있습니다.지난해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 역시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 대비 낮다고 평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 관심은 저축은행으로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1억원까지 보호해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자금을 맡길 수 있고 은행 내부적으로는 반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다 조금 더 예금금리를 더 쳐주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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