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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의 차이점과 반드시 들어야하는 이유

by 꼬꼬누나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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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침체기라고는 하지만 최근 몇년간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보험입니다. 선택이 나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보증보험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1. 주택 하자에 대한 보호
    주택을 구입한 후에 집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도 있으며 에를 들자면 구조적 결함, 누수, 전기·배관 문제 등 다양한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수를 보증해주는 것이 주택보증보험입니다. 이처럼 하자가 발생했을 때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있어 반드시 드시는걸 추천합니다.
  2. 분양업체의 파산 등 리스크 보호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분양업체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해둔다면 분양업체의 의무를 대신 이행해주는 보증이 제공되어, 투자자나 구매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주택 구입 후 재정적 안전망
    주택을 구입한 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예를들어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를 임대하는 세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주택보증보험은 주택 거래의 전반적인 리스크를 보호하는 것이고, 전세자금반환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임차인만 가능하고 재계약의 경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이 아니여도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에 경우에는 계약서에 주거용 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전세계약서상의 조건으로는 1년이상이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날인)한 전세계약서여야 하고 전세계약서상 금액이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꼭 숙지하셨다가 전세계약하실일이 생기신다면 소중한 전세금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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