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산 혜택은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미 일부 정책들이 확대되거나 변화할 예정으로서 주요 출산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최초 1회 출산시 지급하는 제도로 모든 출생아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며 둘쨰 이후부터는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우처로 지급이 되었으나 25년부터는 현금으로 변경예정입니다.
사용기한은 2년이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2. 부모급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만0세부터 1세를 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시에는 100% 현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월 보육료+현금 총액으로 게산됩니다.
부모급여는 0세 아기 100만원 1세아기 50만원이 지급되며 매월 25일 계좌이체로 현급지급되고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바뀌고 24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 된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3. 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야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4개월이상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 매월 25일로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들이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만8세(95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매월 25일 소득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산 후 전기세 감면
출산한 가정에게 월 1만 6천원 한도 내에 30% 할인해주는 제도로 출생일로부터 3년간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하거나 12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6.서울시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소득 기준, 부모나이에 상관 없음) 로 출생아 한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지원주택>
① 전세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보증금에 따라 상이) 이하
② SH,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③ 지원 기간 (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하고, 주택구입이나 타시도 전출시 지원 중단입니다.
④ 출생아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여야 합니다.
⑤ 무주택자로 임차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이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0~11개월) | 만 1세(~23개월) | 만 2세(~36개월) | 만6세 (~83개월) | 만7세(95개월) | |
부모급여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
양육수당 | 월 10만원 | ||||
주거비 | 월 30만원 | ||||
전기세감면 | 전기세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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